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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호갱되지 않는 호갱너너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열받는 기사를 봐서 글을 좀 남깁니다.
남편과 함께 30년을 일했어도,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남편이 아내에게 준 돈은 증여에 해당한다고??
이러한 비상적이고 똘추 같은 결정을 한 조세심판원의 뇌 구조가 궁금하다.
30년간 과수원에서 함께 농사지으며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 그 모든 것을 공동재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라는 국세청의 말이 더 어이가 없다.
남편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것은 배우자증여공제 또는 상속공제를 통해 이미 과세에 과세에 고려됐으니 그 외에는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내라니....
이게 말이야, 방구야??
2010년부터 치매를 앓은 남편은 결국엔 기억상실까지 보였는데 일상생활도 힘들었을 그를 케어하면서 가사일에 과수원 일까지 도맡아 했을 그녀가 너무도 가엾지도 않은가??
30년간 살림하며 함께 고생해서 일하고 번 돈을 인정받지 못한 이 불쌍한 여자의 억울함을 누가 풀어줄 것인가?
이러니 대한민국 여자들이 점점 결혼을 꺼리는 거다.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 함께 공유하고 모은 재산을 사별해서 상속 또는 증여라고 하며 세금으로 갈취하는 이 따위 법 때문에 비혼주의가 늘 것이고 더불어 출산도 점점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피땀 흘려 번 노동의 대가이고 당연한 권리를 세금으로 뜯어가려고 하지 말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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