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규모에 비해 조합 운영비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어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 운영'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시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이달 내로 25개 자치구와 소규모정비사업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지난해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이후 서울 시내 가로주택정비사업장은 42개소에서 61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 비해 시행 면적이 작지만, 규모 대비 운영비가 과도해 조합원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인건비 절감을 위한 적정 임원 수 ▲조합사무실 통합 운영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 ▲정보 공개 방안 등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우선 조합 운영에 참여하는 임직원 과다 선정을 막아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규모에 따른 적정 임원 수를 제시했다.
또한 모아타운처럼 여러 조합이 인접한 경우 관리비 절감을 위해 희망하는 조합과 사무실을 통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무실 공동사용 계약서(안)'을 배포할 예정이다. 필요시에는 양 조합이 합의해 필요한 상근직원을 채용할 수도 있다.
조합 엄무를 대행하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할 때는 '서울시 등록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미등록 업체가 적발되면 조합 등에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정보몽땅'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 지출 내역 등 각종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돕고 조합원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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