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 운영'1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 운영' 가이드라인 서울시는 규모에 비해 조합 운영비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어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 운영'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시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이달 내로 25개 자치구와 소규모정비사업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지난해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이후 서울 시내 가로주택정비사업장은 42개소에서 61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 비해 시행 면적이 작지만, 규모 대비 운영비가 과도해 조합원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인건비 절감을 위한 적정 임원 수 ▲조합사무실 통합 운영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 ▲정보 공개 방안 등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우선 조합 운영에 참여하는 임직원 과다 선정을 막아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규모에 따른 적정 .. 2023. 5.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