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세표준2 올해부터 바뀐 '다주택자 중과 패러다임' # 다주택자의 주택 매수 시 취득세 중과 완화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포함해 2주택까지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 3주택 이상의 경우에도 현행 취득세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 # 다주택자의 주택 증여 시 취득세 중과 완화 1주택 및 2주택자가 주택을 증여할 경우 -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세율을 폐지해 증여 일반세율 3.5% 적용하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때 적용되는 증여취득세 중과세율을 현행 12%에서 6%로 인하할 계획. #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종산세 중과 완화 1.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주택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차감하는 기본공제금액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조정 (1세대 1주택자는 11억에서 12억으로 상향.. 2023. 5. 6. 1주택자 재산세, 3년 전보다 줄어든다 # 올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로 결정 # 마래푸 85㎡ 총 보유세 412만원→253만원으로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 이하로 낮췄다. 이에 6억원(지난해 공시가격 기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는 올해 재산세가 작년 대비 25%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2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년간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액비율이란 보유세 과세표준을 정부 재량으로 일정한 범위 안에서 조정하고자 만든 일종의 '할인율'이다.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정되는데, 과세표준은 주택의 공시가격에 이 가액비율을 곱.. 2023. 5.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