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저당2 전세계약 때 등기부등본 확인...국세체납도 살펴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595033?sid=101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는 경우, 먼저 계약하려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봐야 한다. 등본 내용 중 근저당권이 잡혀 있는지 살펴본다.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린 게 있는지 보는건데,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세입자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게 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전셋값과 매매가 차이도 따져봐야 한다. 전세 사기는 보통 전세가와 매매가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주택에서 발생한다. 범행 일당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집을 사들이는건데, 전세가가 매매가의 80%를 넘으면 '위험 주택'으로 분류해야 한다. 계약을 이미 마친 상태라면, 집주인의 국세 체납 여부를 확인해.. 2023. 4. 21. 헬리오시티 전용 84㎡ 전세가 4억??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3040602101763080001&ref=naver 2023. 4.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