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등기일1 부동산 매매·증여 계획 있다면 이달 중으로 끝내야 # 종부세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오는 6월 1일 # 이달 소유권 넘기는게 매도자에게 유리 이달 중 부동산 매매나 증여를 앞두고 있다면 잔금 납부와 등기일을 잘 챙겨야 한다. 오는 6월 부동산 세금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전이냐 후이냐에 따라 1년 치 부동산 세금을 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오는 6월 1일이다. 이날 기준으로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토대로 오는 12월 종부세가 부과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 역시 6월 1일 보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번 납부하게 된다.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이달 중 부동산 매수나 매도, 증여 등을 계획 중이라면 세금을 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매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잔.. 2023. 5.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