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입법절차1 올해부터 바뀐 '다주택자 중과 패러다임' # 다주택자의 주택 매수 시 취득세 중과 완화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포함해 2주택까지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 3주택 이상의 경우에도 현행 취득세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 # 다주택자의 주택 증여 시 취득세 중과 완화 1주택 및 2주택자가 주택을 증여할 경우 -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세율을 폐지해 증여 일반세율 3.5% 적용하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때 적용되는 증여취득세 중과세율을 현행 12%에서 6%로 인하할 계획. #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종산세 중과 완화 1.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주택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차감하는 기본공제금액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조정 (1세대 1주택자는 11억에서 12억으로 상향.. 2023. 5.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