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산축적1 상속보다 절세되는 증여 안녕하세요. 호갱되지 않는 호갱너너입니다. 증여를 받을 경우, 현재는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모든 금액입니다. 그러나 부부증여 공제인 10년간 6억 원에 비해 너무 적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상속사산의 배분비율 1.5:1과 비교해서도 차이가 큽니다. 고령화시대에는 증여로 부를 축적하는 경우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여는 상속에 비해 부작용이 없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도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은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고령화시대에는 피상속이니의 연령 또한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산을 축적하는데 상속자산이 기여하는 비중은 1980년대에는 20%였으나 2000년대 들어오면서 40%대로 늘어났습니다. 이 비중이 높은 곳은.. 2023. 7.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