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칫 낭패1 관리처분인가 앞둔 한남3구역 눈치싸움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늦어도 이달 말까지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해당 지역 조합원 물건 거래를 두고 눈치싸움이 한창이다. 당장 수익 실현을 원하는 집주인이 관리처분인가 전 매물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한편, 프리미엄을 최소화하면서 대출 등을 통해 자금 마련을 꾀하는 수요자들의 거래 완료 시기 등을 고민하고 있다. 현재 한남3구역은 투기과열지구에 속해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 건축물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상속, 이혼으로 인한 양도 양수는 제외) 그 때문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까지 사업지 건물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은 분양권을 얻지만 이후 소유권을 획득한.. 2023. 6.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