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종합부동산세2

올해부터 바뀐 '다주택자 중과 패러다임' # 다주택자의 주택 매수 시 취득세 중과 완화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포함해 2주택까지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 3주택 이상의 경우에도 현행 취득세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 # 다주택자의 주택 증여 시 취득세 중과 완화 1주택 및 2주택자가 주택을 증여할 경우 -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세율을 폐지해 증여 일반세율 3.5% 적용하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때 적용되는 증여취득세 중과세율을 현행 12%에서 6%로 인하할 계획. #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종산세 중과 완화 1.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주택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차감하는 기본공제금액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조정 (1세대 1주택자는 11억에서 12억으로 상향.. 2023. 5. 6.
반포주공 조합원, 작년에 낸 종부세 돌려받는다 # 조합원 종부세 경정청구 받아들여 # "빈 집에 종부세 부과는 과도해" # 세 부담 덜며 재건축 사업 속도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이 지난해 냈던 종합부동산세를 돌려받는다. 이주를 마친 빈 아파트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조세 불복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3600여 조합원들은 가구당 납부했던 5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2120가구)와 3주구(1490가구) 조합은 최근 세무서로부터 종부세 환급 통보를 받았다. 조세심판원이 올 초 조합원들이 제기한 '종부세 경정청구 및 조세 불복 신청'을 수용했기 떄문이다. 재건축 사업이 한창인 반포주공1단지는 지난해 이주를 이미 마쳤다. 1·2·4주구 조합은 2021년부터 이주를 시작해.. 2023. 5. 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