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거용 오피스텔1 아파텔_세금 낼 땐 주택, 대출 세금 혜택에는 비주택이라고? 아파트 대체제로 여겨지던 주거용 오피스텔인 '아파텔'의 소유주들이 한숨 짓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수 산정에 포함된 것은 2020년 8월입니다. 집값 급등기였던 당시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체제로 각광받으면서 가격이 올랐고, 주택으로 분류된 오피스텔에도 각종 과세 의무가 부여됐습니다. 이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자, 정부는 올해 초 아파트에 대한 대출·세금 규제를 대폭 완화시켰지만 오피스텔은 여전히 예외였습니다. 이에 아파텔 소유주들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규제가 차별적 이중 잣대라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나오고, 양도할 때도 주택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주택법'이 적용되는 아파트 등 일반주택과 달리 취득 시에는 '건.. 2023. 6.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