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하자보수 6개월 이내1 입주자 하자보수 요청시 6개월 내에 보수,조치해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108901?sid=101 새 집이 금 가고 물 새고…“그냥 살라”는 말 못하게 쐐기 박았다 국토부, 사전방문 제도 개선 입주자 하자보수 요청시 6개월 내에 보수·조치해야 앞으로 신축 아파트 하자 점검을 위한 예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은 반드시 아파트 내부 공사가 모두 완료된 이후 n.news.naver.com 앞으로 신축 아파트 하자 점검을 위한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은 반드시 아파트 내부 공사가 모두 완료된 이후 진행해야 한다. 사전점검 이후 입주예정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할 시 6개월 내로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3. 3.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