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늦어도 이달 말까지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해당 지역 조합원 물건 거래를 두고 눈치싸움이 한창이다.
당장 수익 실현을 원하는 집주인이 관리처분인가 전 매물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한편, 프리미엄을 최소화하면서 대출 등을 통해 자금 마련을 꾀하는 수요자들의 거래 완료 시기 등을 고민하고 있다.
현재 한남3구역은 투기과열지구에 속해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 건축물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상속, 이혼으로 인한 양도 양수는 제외)
그 때문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까지 사업지 건물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은 분양권을 얻지만 이후 소유권을 획득한 사람은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용사구 한남동 일대에 아파트 5816가구(임대 876가구)를 짓는 프로젝트로, 총사업비가 8조3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공은 현대건설이 맡는다.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는 당초 지난 3월로 예상됐으나 지난 2월 상가 조합원 일부가 법원에 '관리처분계획에 명시된 상가분양 내용이 해당 조합원에게 불리하다'며 관리처분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게 수용돼 잠정 연기됐다.
그러나 지난달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은 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한편 이달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올해 가을쯤 이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한남3구역 전용 59·84를 배정받는 물건의 p가 과거 10억원을 웃돌았으나 최근 5억~8억원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조합원 중 피를 원하는 사람들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물건을 처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일부 수요자가 본인에게 유리하게 잔금지급 날짜 조정, 가격조정 등을 원하고 있는데 자칫 관리처분계획 인가 때까지 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면 낭패를 볼 수 있어 매도자 매수자 양측 모두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840789?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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