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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한강변 최대 재건축 '반포주공' 재산세 종부세 면제

by 호갱너너 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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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910968?sid=101 

 

한강변 최대 재건축 '반포주공', 올해 건물 재산세·종부세 면제

재건축이 진행 중인 '한강변 대단지'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 반포주공1단지가 멸실신고를 완료하면서 보유자들은 건물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게 됐다. 1·2·4주구는 일부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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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진행 중인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이 진행 중인 '한강변 대단지'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 반포주공1단지가 멸실신고를 완료하면서 보유자들은 건물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게 됐다
1·2·4주구는 일부 주민의 이주 지연, 3주구는 시공사와의 공사비 증액 분쟁으로 이주 시기로부터 2년 만에 세금 부담이 완화됐다.

반포주공1단지1·2·4주구(2120가구)와 3주구(1490가구) 보유자에 대한 올해 건물분 재산세와 종부세가 면제된다.

오는 9월 토지에 대한 재산세만 내면 된다.

1973년 준공한 반포주공1단지는 1990년 첫 재건축 추진을 시작해 착공까지 30년 넘는 시간이 걸렸다.
1·2·4주구는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반포디에이치클래스트', 3주구는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공사를 맡아 '프레스티지 바이 래미안'으로 각각 재건축될 예정이다.

서초구청은 최근 1·2·4주구를 방문해 멸실을 확인, 올해부터 토지분 재산세만 부과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멸실이란 건축물이 해체나 노후화 등으로 효용과 형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
이주 후 철거 완료가 확인된 후 멸실신고가 가능하다.

1·2·4주구는 2021년부터 멸실신고를 시도했으나 2120가구 중 2가구가 이주 기간인 해 11월 말까지 이사하지 않아 지연됐다. 조합은 이 2가구 소유주들에게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나머지 소유주들은 2022년분 재산세를 납부했다.

3주구도 같은 해부터 멸실신고 진행하려 했으나 늦어졌다. 지난해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 영향으로 시공사와 조합간 공사비 증액을 두고 갈등을 봉합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지난 2월 수개월의 협상 끝에 조합은 삼성물산과 공사비 3661억원 인상에 합의했다. 
2021년 9월 시작한 이주와 지난해 철거가 완료되며 지난달 재건축 첫삽을 떴다. 이와 동시에 멸실신고를 완료, 올해부터 토지 과세된다.

서초구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와 3주구 소유자들은 이사를 마친 후인 지난해에 총 327억원, 이주가 개시된 2021년에는 총 318억원을 각각 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에 한 집당 연간 1000만원가량의 세금을 납부한 것이다. 지금까지 낸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순 없지만 준공될 때까지의 세금은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이 아파트 전용 84㎡ 호가는 44억~61억원이다.
전용 107㎡ 호가는 60억~69억원 선이며 올해 실거래가는 42.7억~49.5억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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