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로 결정
# 마래푸 85㎡ 총 보유세 412만원→253만원으로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 이하로 낮췄다. 이에 6억원(지난해 공시가격 기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는 올해 재산세가 작년 대비 25%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2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년간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액비율이란 보유세 과세표준을 정부 재량으로 일정한 범위 안에서 조정하고자 만든 일종의 '할인율'이다.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정되는데, 과세표준은 주택의 공시가격에 이 가액비율을 곱해 산출된다.
정부는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1주택자에 한해 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낮춘 바 있다.
올해의 경우 집값 급락으로 공시가격도 하락하며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정부는 오히려 중저가 주택에 대해선 가액비율을 더 낮춰 재산세 부담이 오르지 않도록 한 것이다.
행안부는 다주택자와 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적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이 전국평균 18.6% 하락한 상황에서 가액비율도 작년 수준 이하로 설정됨에 따라 1주택자들의 재산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1~10억원이었던 주택을 기준으로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최소 8.9%, 최대 47%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가령 지난해 공시가격이 6억원이었던 주택의 재산세는 지난해 81만원에서 올해는 20만2000원(24.9%)이 감소한 60만8000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공시가격10억9400만원)를 보유한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도시지역분재산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약253만원으로 지난해 (339만원)보다 약 86만원(25.4%) 줄어든다. 종부세까지 합친 총 보유세로 따지면 지난해 412만원에서 올해 253만원(공시가격 하락으로 종부세 대상서 제외됨)으로 41% 줄어든다. 이는 2020년(약343만원)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재산세 세수는 총 5조 6798억원으로 역시 2020년 대비 923억원(1.6%)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전국 1주택자 1008만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7만2000원 정도의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한편 정부는 보유세의 또다른 축인 종부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반기 내 결정할 방침이다.
공시가격 급락으로 세수 부족이 우려되면서 정부는 60%로 낮춰놓은 종부세 가액비율을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124582?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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