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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CJ공장부지 개발 가로막는 '강서구'

by 호갱너너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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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릿지론 1조3550억원, 상반기 4300억원 만기 도래
# 일방적 건축협정 인가 취소로 시행·시공사 발목
# 행정소송 제기한 인창개발, 취소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


강서구청의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의 건축협정 인가 번복이 시행·시공사 발목잡기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구민들의 불만도 확산되고 있다.

3일 시행사 인창개발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주관한 11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조달하나 브릿지론 금액은 1조3550억원이며 이중 4300억원의 만기가 올해 상반기에 도래한다.

이에 따라 보증을 섰던 시공사 현대건설로 이목이 쏠린다. 현대건설은 브릿지론뿐 아니라 CJ공장부지 매입 당시에도 1조500억원에 대한 신용보증을 섰다. 개발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인창개발뿐 아니라 현대건설까지도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건축협정 인가 취소 


개발사업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한 때는 건축허가 심의를 접수했던 지난해 9월부터다. 이후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처리가 이뤄지지 않았을뿐더러 강서구청이 지난 2월 소방시설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건축협정 인가를 돌연 취소했다.

그러나 인창개발은 지난해 3월 서울시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호기,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기 전 서울시와 강서구청 등과 함께 2020년부터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왔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 지난해 8월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9월 건축협정 인가를 받아냈고 건축허가 심의도 접수했다.

특히 강서구청은 지난달 25일 입장문을 발표해 건축협정 인가 취소 이유로 소방시설 관련 부서 협의가 아닌 공공기여를 제시했다.

강서구청은 "민간개발에 따른 안전문제를 비롯해 공공기여가 적정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중"이라며 "(인가 당시) 허가권자인 구청장 등에게 보고 또는 어떠한 회의도 없이 담당 사무관 전결로 처리해 심도있는 검토를 할 기회조차 없었으며, 이후 안전 등에 대한 재검토를 위해 협정인가를 취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창개발은 건축협정 인가 당시 강서구청장 직인이 찍힌 내용이 관보에 게재됐으며 담당 사무관이 전결 처리를 했더라도 행정청의 내부절차 문제에 대한 책임을 시행사에 지우는 것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특히 준공업지역 기부채납 비율은 10% 이상이어야 하는데, 서울시와 강서구 등 유관부서 심의를 통해 확정된 기부채납 비율은 13.2%다. 기부채납 비율을 재조정할 시 지구단위계획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 행정소송에 이어 집행정지 신청하나, 구민들도 '민원'

인창개발은 지나달 24일 강서구청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건축협정 인가가 취소되면 건축허가 인가 후 착공까지 모든 단계가 멈출 수밖에 없다.

인창개발이 건축협정 인가를 신청한 것은 CJ공장부지 1·2블록 지하에 맞벽건축을 통해 연결통로 및 부설주차장을 만들기 위함이며 이러한 계획을 반영한 설계 도서로 건축허가를 신청해놓은 상태다.

다만 법적 절차를 밟게 되더라도 개발사업이 늦어지면 그 피해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

결국 강서구청과 인창개발, 현대건설 간의 소통을 통해 사업 추진을 재개해야 피해가 최소화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인창개발 등은 행정소송 제기 이후에도 강서구청을 방문하는 등 다각도로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 양측에서 공공기여 등 타협점을 찾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갈등이 봉합되지 않으면 인창개발에서 다음 주 중 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 신청하는 것으로 본안 소 제기와 동시 또는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인창개발 관계자는 "저희도 대주단과 시공사를 설득해 어느 정도 공공기여를 좀 더 하는 대신 인가 취소를 번복하고 건축허가를 진행해달라고 지난주 구청에 건의했다. 강서구청과 협의하는 떼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그런데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창개발의 행정소송 제기 이후 강서구청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 이날 기준 9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라는 내용이다.

한 민원인은 "절차적 하자가 없고 강서구청 입장문에서 강조하는 주민편익도 충분히 고려된 것 으로 보이는데 도대체 어떠한 사유로 기 인가된 건축협정에 취소처분을 내린 것이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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