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재산지키기1 집주인 확인없이도 임차권등기완료 안녕하세요. 호갱되지 않는 호갱너너입니다. 오늘부터 (7월 19일) 집주인 확인 없이도 법원 명령만 떨어지면 등기 완료되는거 알고 계셨나요?? '빌라왕 사건' 예방 수단 중 하나인 '임차권 등기'가 집주인 확인없이도 등기를 완료할 수 있게 돼 세입자들의 안전장치가 추가됐습니다.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기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받지 못한 보증금 채권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로,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가 유지됩니다. 지금까지 임차권등기는 법원의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것이 확인돼야만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송.. 2023. 7.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