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부동산

집주인 확인없이도 임차권등기완료

by 호갱너너 2023. 7. 19.
반응형

안녕하세요. 

호갱되지 않는 호갱너너입니다.

 

오늘부터 (7월 19일) 집주인 확인 없이도 법원 명령만 떨어지면 등기 완료되는거 알고 계셨나요??

'빌라왕 사건' 예방 수단 중 하나인 '임차권 등기'가 집주인 확인없이도 등기를 완료할 수 있게 돼 세입자들의 안전장치가 추가됐습니다.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기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받지 못한 보증금 채권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로,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가 유지됩니다.

 

지금까지 임차권등기는 법원의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것이 확인돼야만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송달을 피하거나, 주소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거나 하면 임차권등기를 마칠 수 없었습니다.특히, 이번 '빌라왕' 김모씨의 경우처럼 집주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를 사실상 완료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법원의 임차권등기 명령 결정이 집주인이에게 고지되기 전이라도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변경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19일부터는 법원의 임차권등기 명령면 내려지면 곧바로 임차권등기가 완료됩니다.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 임차권등기 명령이 내려진 것이 오늘 기준으로 아직 집주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더라도,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개선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겨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자분들은 이점을 잘 인지하시고 활용하셔서 내 소중한 재산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맑은 하늘 아침을 보니 기분이 좋네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