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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검토 안녕하세요. 호갱되지 않는 호갱너너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내년 5월까지 조정지역 내 집을 팔아도 양도세 기본세율만 부과되는 한시적 조치를 시행 중인데, 이것을 영구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단기 거래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적용 기준 시점을 2년에서 1년으로 압축하는 등의 방안도 거론됩니다. 또 정부가 역전세에 대응하기 위해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대출을 받을 경우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DSR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지금은 대출액이 1억원 이상이 있고, DSR이 40%가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운데, 만약 집주인이 규제에 걸린다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지적에 완화 논의를 시작한 겁니다. 다음 달에 .. 2023. 6. 28.
올해부터 바뀐 '다주택자 중과 패러다임' # 다주택자의 주택 매수 시 취득세 중과 완화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포함해 2주택까지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 3주택 이상의 경우에도 현행 취득세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 # 다주택자의 주택 증여 시 취득세 중과 완화 1주택 및 2주택자가 주택을 증여할 경우 -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세율을 폐지해 증여 일반세율 3.5% 적용하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때 적용되는 증여취득세 중과세율을 현행 12%에서 6%로 인하할 계획. #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종산세 중과 완화 1.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주택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차감하는 기본공제금액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조정 (1세대 1주택자는 11억에서 12억으로 상향.. 2023.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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