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대수 증가1 신도시 '리모델링 증축'시 세대수 특례 검토 1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 증축을 추진하는 단지에 기존보다 최대 21%까지 세대수를 늘려주는 방안이 제시됐다. 앞서 정부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추진 계획에서 리모델링으로 늘릴 수 있는 가구 수를 기존 최대 15%에서 20% 안팎까지 높여주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 수치(최대 21%)가 나온 것이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지난달 30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되며 본격적으로 국회 논의가 시작됐다. 현재 주택법상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면 15%(세대 수 증가형) 이내에서 세대 수를 늘릴 수 있다. 여기에 이번 정부 완화안을 적용하면 세대수를 21%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정부·여당의 특별법안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늘어날 세대 수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 2023. 6.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