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 증축을 추진하는 단지에 기존보다 최대 21%까지 세대수를 늘려주는 방안이 제시됐다.
앞서 정부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추진 계획에서 리모델링으로 늘릴 수 있는 가구 수를 기존 최대 15%에서 20% 안팎까지 높여주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 수치(최대 21%)가 나온 것이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지난달 30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되며 본격적으로 국회 논의가 시작됐다.
현재 주택법상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면 15%(세대 수 증가형) 이내에서 세대 수를 늘릴 수 있다.
여기에 이번 정부 완화안을 적용하면 세대수를 21%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정부·여당의 특별법안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늘어날 세대 수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만 담았다. 이번에 정부의 의견 제시로 특별법에 리모델링 사업 세대 수 증가상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특례에 반대 입장이다.
서울시 측은 "리모델링 사업은 공공시설 기부채납 없이 세대 수가 최대 15% 증가하는 사업"이라며 "다른 지역보다 증가 세대 수를 더 완화해 주는 것은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후계획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의 입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리모델링 특례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수 특례를 기존의 140% 이내로 두되, 특례 적용 요건을 공공시설 설치, 기반시설 확충, 기반시설 설치비용 납부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명시하자는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1기 신도시에서 인가를 받은 리모델링 조합은 평촌 8곳, 산본 6곳이다.
평균 용적률이 평촌 204%, 산본 205%로, 분당(184%)과 일산(169%)보다 높고 소형 면적의 비중이 커 재건축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이다. 이 단지들은 세대 수 완화에 따른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안전진단을 이미 마친 단지라면 계획대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 속도 면에서는 이득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상 용적률 상한에 대해서는 기존의 150% 이내에서 완화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종 일반주거지 법적상한용적률이 250%라면 특별법으로 용적률을 최대 375%까지, 3종 일반주거지라면 300%에서 450%로 올라간다. 특별법 상 2종 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되는 경우라면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높아질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804789?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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