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 기간1 '생애최초주택'취득 후 입주 못해도 취득세 감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597747?sid=101 '생애최초 주택' 취득 후 입주 못해도 취득세 감면 생애 처음 집을 사놓고도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n.news.naver.com 생애 처음 집을 사놓고도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12억원 이하 집을 생애 최초 구입하면 취득일 후 3개월 내 거주해야 최대 200만원까지.. 2023. 5.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