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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597747?sid=101
생애 처음 집을 사놓고도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12억원 이하 집을 생애 최초 구입하면 취득일 후 3개월 내 거주해야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1년 내 임대차 기간이 남은 집을 사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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