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증여3 세금 때문에 증여보단 차라리 파는 게 낫다 안녕하세요. 호갱되지 않는 호갱너너입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증여 비중이 3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증여 취득세 계산법이 바뀌어 세금이 오른 반면,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되고 아파트 거래 시장이 서서히 회복하면서 차라리 파는 게 낫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증여 거래는 4107건으로 전체 거래(4만4783건)의 9.2%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19년 하반기(8.4%) 이후 최저치입니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거래 절벽이 심했던 지난해 상반기 14.2%, 하반기 13.8%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집값이 하락기에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급매 수준에 파는 것보다 차라리 증여가 낫다는 심리적 요인.. 2023. 8. 14. 상속보다 절세되는 증여 안녕하세요. 호갱되지 않는 호갱너너입니다. 증여를 받을 경우, 현재는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모든 금액입니다. 그러나 부부증여 공제인 10년간 6억 원에 비해 너무 적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상속사산의 배분비율 1.5:1과 비교해서도 차이가 큽니다. 고령화시대에는 증여로 부를 축적하는 경우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여는 상속에 비해 부작용이 없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도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은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고령화시대에는 피상속이니의 연령 또한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산을 축적하는데 상속자산이 기여하는 비중은 1980년대에는 20%였으나 2000년대 들어오면서 40%대로 늘어났습니다. 이 비중이 높은 곳은.. 2023. 7. 29. 올해부터 바뀐 '다주택자 중과 패러다임' # 다주택자의 주택 매수 시 취득세 중과 완화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포함해 2주택까지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 3주택 이상의 경우에도 현행 취득세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 # 다주택자의 주택 증여 시 취득세 중과 완화 1주택 및 2주택자가 주택을 증여할 경우 -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세율을 폐지해 증여 일반세율 3.5% 적용하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때 적용되는 증여취득세 중과세율을 현행 12%에서 6%로 인하할 계획. #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종산세 중과 완화 1.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주택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차감하는 기본공제금액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조정 (1세대 1주택자는 11억에서 12억으로 상향.. 2023. 5.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