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득세2 아파텔_세금 낼 땐 주택, 대출 세금 혜택에는 비주택이라고? 아파트 대체제로 여겨지던 주거용 오피스텔인 '아파텔'의 소유주들이 한숨 짓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수 산정에 포함된 것은 2020년 8월입니다. 집값 급등기였던 당시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체제로 각광받으면서 가격이 올랐고, 주택으로 분류된 오피스텔에도 각종 과세 의무가 부여됐습니다. 이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자, 정부는 올해 초 아파트에 대한 대출·세금 규제를 대폭 완화시켰지만 오피스텔은 여전히 예외였습니다. 이에 아파텔 소유주들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규제가 차별적 이중 잣대라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나오고, 양도할 때도 주택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주택법'이 적용되는 아파트 등 일반주택과 달리 취득 시에는 '건.. 2023. 6. 19. 올해부터 바뀐 '다주택자 중과 패러다임' # 다주택자의 주택 매수 시 취득세 중과 완화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포함해 2주택까지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 3주택 이상의 경우에도 현행 취득세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 # 다주택자의 주택 증여 시 취득세 중과 완화 1주택 및 2주택자가 주택을 증여할 경우 -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세율을 폐지해 증여 일반세율 3.5% 적용하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때 적용되는 증여취득세 중과세율을 현행 12%에서 6%로 인하할 계획. #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종산세 중과 완화 1.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주택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차감하는 기본공제금액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조정 (1세대 1주택자는 11억에서 12억으로 상향.. 2023. 5.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