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토지거래허가제 해제1 주거용 외 건축물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서울시가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 및 송파구 잠실동의 주택을 제외한 업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 10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거 법정동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주택뿐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거래 규제가 과도하게 가해져 10월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분화가 가능해지면 업무 상업 시설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인 필지를 조사하고 있다. 건축물 용도상에 주거 외의 용도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풀기 위해서다. 다만 아파트·오피스텔 등 주거용 부동산이나 정비구역 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시가 이 같은 방침을 .. 2023. 6.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