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하자 있는 경우 소송1 "토지거래허가규역 재지정 억울해"...행정소송 가능할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459013?sid=101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억울해"…행정소송 가능할까[똑똑한 부동산] 서울시가 압구정, 목동, 여의도, 성수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재건축 등이 활발히 진행되는 곳들이기 때문에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n.news.naver.com ▒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구청 허가받아야 거래 가능하고 2년 실거주 의무도 ▒ 행정처분에 해당, 하자가 있는 경우 취소 소송 제기 ▒ 다만 절차상 하자나 권리 침해 구체적으로 밝혀야 서울시가 압구정, 목동, 여의도, 성수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재건축 등이 활발히 진행되는.. 2023. 4.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