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주민센터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우연히 교육급여 바우처 팜플렛이 있어서 살펴봤습니다.
교육급여란??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하네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복지로 <<<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303000000
교육급여 신청 어떻게 하나요??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위에 링크 걸어드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PC)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바우처 신청 전 필수 절차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에게 지원됩니다.
기존 교육급여 수급권자가 아니라면 집중신천기간 중 교육급여를 먼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대상자 결정절차
교육급여 신청접수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소득 및 재산조사 → 급여 보장 결정 및 통지 → 급여대상 확정
교육급여 지원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에게는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금(학교 지급), 교육활동지원비(학생 지급)가 지급됩니다.
>>>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생(415,000원) / 중학생(589,000원) / 고등학생(654,000원)
어떤 방법으로 지급되나요??
교육활동지원비는 "카드바우처"로 지원됩니다.
공공 재원지원 바우처란??
정책사업의 지원목적에 부합하는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서비스 이용 또는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카드포인트 등)
교육급여 바우처는 이미 보유하고 계신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후 2~5일 이내 카드 포인트 충전)
★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 가능 카드
BC,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와 BC·KB국민 제휴카드
(카드 발급이 곤란한 분들은 '선불카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기한 : 배정일 ~ '24년 8월 31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은 학교로 지급됩니다. (납부면제, 고교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 시)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 서비스 이용 가능
카드사 세부 업종 분류 방식, 이용 상점의 카드사별 가맹계약 여부 및 가맹 계약 등록 업종 상태 등으로 인해 카드사별 바우처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로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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