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대어'로 꼽혔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전용 84 입주권이 최근 최고가 18억원에 거래됐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종합세트' 최대 수혜자인 둔촌주공이 기존 분양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되면서 '시세차익 실현이 가능한 단지'라는 것을 입증한 셈.
5월에만 전용 84 입주권이 4건 거래됐다.
현재 온라인 부동산 중개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입주권 매물만 200건(중복제외)이 넘는다.
입주권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자 "올림픽파크포레온 수분양자들은 최소 4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올해 초 15억원대까지 떨어졌던 헬리오시티 전용 84가 18~19억원선을 회복한 것도 올림픽파크포레온에 호재로 보고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평당 분양가는 3829만원으로, 전용 84의 분양가는 13.2억 안팎으로 책정됐다.
당시 고가 논란으로 분양가 전매시점에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등장할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 달리 분양가를 웃도는 입주권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조합원 매물은 대부분 중층 이상이기 때문에 단지 위치나 지하철 위치에 따라 가격차가 다소 있지만 매수원가는 16.5억~18.4억까지 형성돼 있다.
# 실거주의무 없는 '입주권' 18억원에 거래
다만 예상보다 높은 입주권 가격이 올림픽파크포레온 수분양자들에게도 호재로 작용할 지는 미지수다.
입주권은 실거주의무가 없기 때문에 매매거래가 가능하지만 분양권은 여전히 실거주의무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4월 분양권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공공택지·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된 과밀억제권역은 1년, 이 밖의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그러나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등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의 경우 주택법상 2~5년의 실거주 의무가 남아있다.
즉 올림픽파크포레온 수분양자들은 오는 12월 16일부터 분양권을 사고팔 수 있지만 팔았다가는 자칫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고 집을 매도할 경우 해당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고, 매도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실거주의무 폐지가 담긴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실거주의무 규정까지 폐지할 경우 자칫 정부와 국회가 갭투자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의 규제완화 발표만 믿고 둔촌주공을 비롯한 부동산 청약에 뛰어 들었던 투자자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세입자를 들여 잔금을 치르는 데는 큰 무리가 없더라도 시세익만 얻고 매도하려 했던 투자자들은 계획에도 없던 실거주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출처: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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