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담·삼성·대치·잠실, 이달 22일 토허제 만료
▒ 주민 반대 극심...현수막·서명 운동 촉구 등
▒ 토허제 연장 유력...형평성 어긋나 반발도
# "재산권 침해하는 토허제 해제하라" 현수막 걸려
서울 강남구(청담·삼성·대치), 송파구(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한만료일이 이달 22일로 다가오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며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 지역은 지난 2020년 6월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이후 서울시가 2021년과 2022년 토허제를 2차례 연장하면서 4년째 규제를 받고 있다.
토허제 지정 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의 경우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해 '갭투자'등이 불가능하다.
이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토허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지난달 31일 '재산권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즉각 해제하라. 잠실은 서울시의 제물인가?'라는 문구로 아파트 건물 외벽에 현수막을 내걸었다.
잠실동 엘스 아파트 측도 주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 간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해 잠실 리센츠 아파트와 함께 현수막을 내걸기로 협의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측도 최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토허제 해제 서명을 촉구하고 있다.
다만 지난 4월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연장되면서 청담·삼성·대치·잠실도 토허제 구역으로 재지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회복기에 있는 데다 서울시 측에서 최근 도심지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어 토허제를 해제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규제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 토허제,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유는?
토허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강남구 도곡동과 재건축 단지가 많은 서초동·반포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근 도곡동 도곡렉슬아파트의 경우 강남 집값 상승을 주도하지만 토지거래허가제에서 비껴가면서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잠실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당시 '재건축으로 인한 투기우려'를 이유로 내세웠으면서도 현재 재건축이 다수 진행 중인 반포동은 왜 토허제로 묶이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학업이나 직장 등의 사유로 이사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고 '실거주 의무'를 채워야 한다는점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세법과 정비사업 관련 규제에서는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 2주택, 생업·질병 치료·결혼 등의 예외 사항을 인정한다면서 토허제는 이러한 예외 사항이 인정되지 않아 불합리한 점이 많다.
주택이 아닌 공장이나 농지 등은 실제 사용 목적으로만 매매하는 게 가능하다면서도 주택의 경우 가령 직업 등을 이유로 2년 뒤 입주할 예정인 아파트를 미리 매입하는 것도 실사용 목적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토허제 구역에서 매매할 때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일정 면적 미만의 토지와 대가성이 없는 상속·증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등의 경우다. 그러나 이 또한 형평성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18일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는 시세보다 2억원가량 높은 26억5288만원에 낙찰됐다.
통상 경매 낙찰가는 시세보다 낮지만, 토허제 구역에서 경매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받지 않으면서 오히려 경매 낙찰가가 시세보다 높아졌다. 실거주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비즈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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