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갱되지 않는 호갱너너입니다. ^^
오늘은 부동산 셀프등기하는 방법에 대해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비용은 매매금액에 따라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법무사 수수료는 저렴하게 하시면 150,000~400,000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 인건비가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게 법무사 통해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잔금으로 연차를 사용하여 시간을 내셨다면, 경험 삼아 셀프등기 하시고 비용 아끼셔서 가족분들과 맛있는 식사하시는 것도 괜찮은 거 같습니다.
등기 순서
사전준비(서류) | 공인중개사(잔금) | 매수지역 관할 세무과 | 은행 | 관할지역 등기소 |
위의 순서 대로 진행이 되니 참고하세요.
준비서류
매 도 인 | 매 수 인 | 공인중개사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및 매도자 싸인 확인)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이력 포함) 인감도장 신분증 대출원금상환 영수증(매도자 대출 상환시) | 부동산 매매계약서 주민등록 등본 2부(주소 변동이력 포함/주민번호 모두 나오게 출력) 가족관계 증명서 토지대장(전유분 대지권등록부) 1부 건축물대장(집합건물 전유부분) 1부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미리 작성) 위임장(미리 작성) 신분증 도장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원본 1부 |
매수하려는 부동산에 매도자 대출이 있을시,
매도자는 잔금 날까지 모든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잔금 시)
*** 부동산 잔금 시 확인 사항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 매도인의 성명, 주민번호가 아파트매매계약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매도인의 주소가 초본의 맨 마지막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 그리고 매수자 인적사항이 본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해요!!!
주민등록초본 : 매도자의 주소 변동이력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매도인의 인감도장을 위임장에 찍어야 하는데,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여 추가로 더 받아놓으시면 좋아요. 등기소별로 간인을 요청할 수도 있으므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매매)과 시가표준액과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은 간인 찍어 놓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관할 세무과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취득세 담당과 방문
취득세 신고서 1부 / 주택취득상세명세서 1부 작성
취득세 신고서와 주택취득상세명세서는 미리 작성해 가셔도 좋습니다. 세무과에 양식이 있으니 작성하시다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담당 공무원이 자세히 알려주니 걱정 안 하셔도 된답니다.
작성 후
취득세 신고서 / 주택취득 상세명세서 / 매매 계약서(사본)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사본) /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하시면 취득세 납부고지서 발급받으실 거예요~!!!
은행
취득세 납부 / 정부수입인지 매입 / 국민주택 채권 매수, 매도 <채권 금액은 1544-0773(등기민원콜센터)에서 확인>
관할지역 등기소
등기필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인 주민등록초본(매도인 서류)
매매계약서 원본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원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취득세 납부 영수필 확인서
등기수수료 납부 영수증
국민주택채권매입내역 영수증
정부수입인지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위임장
위 서류 제출 후 등기소에서 방문해서 등기필증 수령할지 우편수령 할지 물어보는데요.
우편으로 받는다고 하면 봉투에 받을 주소와 우표를 붙여오면 적은 주소로 보내 주십니다.
신청서 및 위임장등 서류 작성 하실 때 제가 올려드린 사진으로도 이해가 안 가시면 빈칸으로 놔두시고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시니, 처음 하시는 일이라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테크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반포 래미안원베일리 공사비 1130억원 증액 8월말 입주 (34) | 2023.06.30 |
---|---|
용산 집값, 송파 제치고 3위_강남 3구 흔들리나 (44) | 2023.06.30 |
블루오션 '모듈러 주택'_건설 패러다임 전환 (31) | 2023.06.29 |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36) | 2023.06.28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검토 (26) | 2023.06.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