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체제로 여겨지던 주거용 오피스텔인 '아파텔'의 소유주들이 한숨 짓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수 산정에 포함된 것은 2020년 8월입니다.
집값 급등기였던 당시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체제로 각광받으면서 가격이 올랐고, 주택으로 분류된 오피스텔에도 각종 과세 의무가 부여됐습니다.
이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자, 정부는 올해 초 아파트에 대한 대출·세금 규제를 대폭 완화시켰지만 오피스텔은 여전히 예외였습니다. 이에 아파텔 소유주들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규제가 차별적 이중 잣대라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나오고, 양도할 때도 주택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주택법'이 적용되는 아파트 등 일반주택과 달리 취득 시에는 '건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취득 시점에는 업무시설로 간주해 주택보다 높은 4.6% 취득세(취득세 4%,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2%)를 내야 합니다. 아파트 취득세는 1.1%에 해당하니 그 차이가 크지요.
반면에 대출을 받을 때는 '비주택'으로 분류돼 아파트와 달리 '더 강화된 DSR규제(만기 8년)'를 받아왔습니다. 최근 해당 규제가 풀렸지만, 정부의 고정금리 대출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에서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지난달 3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주거형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청원이 올라와 현재 2만명 가까운 동의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던 당시 이전 정부는 부동산 규제 정책도 강화했는데요. 특히 청약가점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청약제도를 개편하여 당첨권에서 멀어진 3040 소위 '청포족'(청약을 포기한 사람들)은 아파트를 대체할 주거용 오피스텔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오피스텔 시장에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가 늘어난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택으로 취급된 오피스텔은 각종 과세 의무를 다했으나, 정작 대출이나 정부 혜택에선 예외로 취급되어 지금까지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서도 오피스텔은 여전히 주택으로 과세하여 차별적 이중 잣대로 대하고 있으니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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