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주택자의 주택 매수 시 취득세 중과 완화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포함해 2주택까지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
3주택 이상의 경우에도 현행 취득세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
# 다주택자의 주택 증여 시 취득세 중과 완화
1주택 및 2주택자가 주택을 증여할 경우 -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세율을 폐지해 증여 일반세율 3.5% 적용하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때 적용되는 증여취득세 중과세율을 현행 12%에서 6%로 인하할 계획.
#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종산세 중과 완화
1.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주택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차감하는 기본공제금액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조정
(1세대 1주택자는 11억에서 12억으로 상향조정)
2.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자까지는 중과세율을 폐지하여 기본세율 (0.5~2.7%)을 적용
3주택 이상 보유자도 과세표준 12억까지는 기본세율 (0.5~1.0%)을 적용하되 과세표준 12억을 초과하는 부분만 중과세율 (2.0~5.0%) 적용
3.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2주택 보유자를 포함하여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에도 세부담 상한이 300%에서 150%로 하향조정
올해부터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 중과 완화 조치로 인해 조정대상지역 내에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연장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5월 9일까지 보유기간 2년 이상이 되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고 올해 다시 시행령을 개정해 한시적 중과 배제 기간을 2024년 5월 9일까지로 하여 2년 연장
# 등록 임대주택의 세제 혜택 복원
정부에서는 기존에 폐지된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중 일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복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 그 중에는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신규로 매입하여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과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내용 포함
정부에서 발표한 세제개편안 중에서 상당 부분이 국회에서 입법절차를 통해 법률을 개정해야만 한다는 점이 관건인데, 향후 입법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187050
'재테크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매매·증여 계획 있다면 이달 중으로 끝내야 (0) | 2023.05.06 |
---|---|
은마 상가 조합원, 권리가액 2억원 이상이면 아파트 분양 (0) | 2023.05.06 |
삼전 기반 동탄신도시...초중생 전입 1위 (0) | 2023.05.05 |
청약마저 2030 싹쓸이 (0) | 2023.05.05 |
5월 둘째 주 전국 8개 단지 청약 접수 (0) | 2023.05.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