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부동산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 지난해의 2/3로 확 줄어든다

by 호갱너너 2023. 3. 22.
반응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32519?sid=101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 지난해의 2/3로 확 줄어든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18.61% 하락하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먼저 올해 종부세 납부

n.news.naver.com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18.61% 하락하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해 1세대 1주택 종부세 대상 주택수보다 49.3%나 줄어들었다. 
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1주택자 종부세 부과대상 공시가격이 지난해 11억원에서 올해는 12억원으로 상향조정된 점도 영향을 끼쳤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폭(17.30%)으로 내린 서울에서는 상당수 고가 아파트 단지가 1세대 1주택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벗어난다.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 공시가격은 지난해 13.82억 → 올해 10.94억으로 내려 종부세 내지 않게 됐다. 이는 지난해 412만원의 보유세가 부과됐다면, 올핸는 재산세만 253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8.7% 세 부담이 감소한다.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 84 공시가격이 지난해 20.26억 → 올해 15.44억으로 23.79% 내리면서 보유세가 20% 떨어진다.

부동산 업계에선 서울 시내에서도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내린 송파구, 노원구,동대문구, 강동구 등에서 '종부세 그물망'을 빠져나가는 주택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주택자까지 포함한 종부세 부과 대상자 역시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지난해의 2/3수준으로 쪼그라들 가능성이 높다는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집값 하락에 더해 다주택자 기본공제금액 인상 (6억→9억),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 폐지, 종부세 세율 인하 등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이 세수 감소를 가져올 전망이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올해 공시가격 하락이 부동산 거래시장에 끼칠 영향도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리 상승과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주택시장 침체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면서도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한 보유세 경감이 주택 보유자의 불안감 해소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공시가격 하락이 규제지역 해제, 보유세 관련 공제액 및 세율, 세부담 상한선 인하 등과 맞물리면서 과세 부담이 확 줄었다.
보유세 부담이 경감되면서 집주인들이 급하게 내놓는 급매물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이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돼 있는 다주택자 취득세율 인하까지 이뤄진다면 보유세 경감과 맞물려 투기성 주택 구매수요가 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