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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돌려받을 길 사라졌다

by 호갱너너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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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별법 제정안' 합의
"다른 사기 피해자와 형평성" 정부 여당 입장 받아들여
야당을 중심으로 주장해 온 '선구제 후구상' 방안도 빠져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합의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은 사실상 사라졌다.
야당을 중심으로 주장해 온 '선 구제 후 구상' 방안 역시 법안에서 빠졌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전액 선보상할 경우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기존 정부 여당의 입장을 야당이 수용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피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길 원할 경우 우선매수청구권을 활용해 집을 낙찰받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매입을 통해 장기간 임대로 거주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각종 비용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대출을 지원한다는 게 법안의 골자다.

소액임차인에 대해 보장해주는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방안도 막판 협상을 거쳐 법안에 포함됐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 말한다.

즉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집값과 보증금이 같은 '깡통전세'이거나 다가구주택 후순위 임차인이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대출을 해주겠다는 얘기다.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주하거나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2.4억 한도에서 1.2~2.1% 초저리 전세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결국 피해 임차인이 금융기관에 갚아야할 돈으로, 최소한의 숨통을 틔어주는 역할 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기존의 전세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설령 무이자·저리라 하더라도 또다른 빚을 지라는 얘기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 책임없이 추가적인 대출로 피해자들의 빚더미만 늘리는 정부의 최우선변제금 대출방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3052214260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portal_news&utm_content=230522&utm_campaign=newsstand_top_imag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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