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으로 시끌시끌합니다. 지난 2020년 6월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첫 지정 이래 4년간 규제 지역으로 묶이는 셈인데요.
서울시가 이들 4개동에 대한 규제를 연장한 건 삼성동 코엑스에서 현대차GBC(옛 한전부지), 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 에 4가지 핵심산업시설(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 조성 사업이 예정돼서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있는 이들 사이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야말로 정부가 콕 집어준 최상급지'란 말이 나오는 이유죠.
삼성동이 지금은 대치동보다 5~6억원 낮은 시세인데, 지금 봉은사-삼성역 지하 상가 조성과 현대차GBC 주변으로 협력사들까지 들어오면 그야말로 초대형 호재라 금방 대치동 시세를 따라잡는다는 삼성동 공인중개사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거래가 막혔어도 호재가 확실해 규제 풀리면 바로 급등할 지역이라는거죠.
서울시는 지난 4월 18일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오는 10월 19일 시행 예정인데 따라, 지금처럼 일괄적으로 구역 내 사실상 모든 토지거래를 묶어두는 방식이 아닌, 용도와 지역을 특정해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식을 검토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경우 지난 4월 서울시에 의해 토허제 지정이 연장된 압구정 아파트지구, 여의도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1~4구역 4개 주요 재건축단지, 5월 국토부에 의해 연장된 용산 이촌1구역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있는 정비창 부지에 대한 규제 방식도 일부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852951?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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