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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전세금 반환대출에 DSR 규제 완화

by 호갱너너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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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목적으로 받는 대출에 한정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늦어도 다음 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심화하는 역전세로 인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데 따른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처럼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전세금 반환하는 목적에 한정해, 일시적으로 DSR을 조금 올려 자금 융통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DSR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서 그해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포함된다.
그래서 DSR 규제가 적용되면 소득이 늘거나 기존 대출을 갚지 않는 한 추가로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

정부는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던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계속 DSR 규제를 강화해왔다. 저금리 상황에서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사는 걸 막겠다는 것이었다. 작년 7월부터 DSR 규제 3단계가 적용돼, 1억원 넘게 대출을 받을 때는 DSR이 4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기가 어려웠다.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2억원을 대출 받으려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하는 식이다.

특히 그간 정부는 DSR 완화에 선을 그어왔다. 

DSR 규제가 4월 기준 1052조원까지 불어난 가계 대출이 더 늘어나는 걸 막을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에 역전세 위험 가구가 103만 채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등 역전세난 우려가 늘어나자, 일부완화에 나선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어디까지나 전세자금 반환 대출에 대해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대책일 뿐, 일반 대출에 대해 완화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68592?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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