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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기간 이후 분양계약 체결... 조합원 자격 상실
서울 강남 일대 여러 재건축 사업에 관여해왔던 '스타 조합장' 한형기 래미안원베일리 부조합장(조합장 직무대행)의 직무가 정지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지난 3월 이정무 래미안원베일리 전 부조합장이 한씨를 상대로 낸 직무대행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또한 한씨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부조합장 직무를 집행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그동안 래미안원베일리는 부조합장이 조합장 역할을 해왔다.
법원은 조합원 분양 계약 체결 시점인 2021년 3월 한씨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조합원 자격 상실'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한씨는 정해진 기간이 아닌 올해 1월에 계약을 맺었다.
한씨는 아크로리버파크(신반포1차 재건축) 재건축 조합장을 지낸 인물로, 해당 단지는 재건축 후 시세가 평당 1억원을 돌파해 화제가 됐다.
한씨는 이후 스타 조합장으로 불리며 래미안원베일리 등 강남 일대 조합에 관여해왔다.
한편 정비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수백건의 조합원 자격 상실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래미안원베일리를 비롯해 서울·경기 일대 10개 재건축 조합에서만 이러한 계약체결 사례가 3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3440#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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