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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관리처분 승인 후 연내 이주 개시
상가 조합원들의 소송으로 관리처분 가처분이 인용됐던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이 재판에서 승소했다.
조합은 다음달 내 용산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 승인을 받고 이르면 가을께 이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의 분양가(추정액) 차이가 너무 크다는 오해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용면적당 단가를 기준으로 볼때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은 면적 외에도 위치, 접근성, 업종별 분포 등 다양한 요인들이 가치 평가에 고려될 수밖에 없다"며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조합이 승소하면서 두 달 여 멈춰섰던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도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주형 한남3구역 조합 이사는 조합에서 주장한 내용들이 다 인용되서 사업이 재개될 것이며 빠른 관리처분을 위해 용산구청과도 계속 소통해온 만큼 다음달 내 관리처분 승인을 받고 가을에는 이주를 개시하려 한다고 밝혔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9PQAET4Y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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