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후 부동산 현안법 줄줄이 '심사 대기'
▒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도 30일 상정
지난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면서 이번 주부터는 당장 처리가 시급한 부동산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당장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완화 방안 등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오는 30일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을 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담은 법안 등이 상정된다.
업계는 우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작년 9월 국토부가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담아 같은 해 11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국회 심의가 지연되면서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은평구 연희빌라(서해그랑블) 등은 각각 2021년 8월, 작년 2월에 입주했는데도 현재까지 부담금 확정액을 통보하지 못하고 있다.
감면안의 골자는 부담금 면제 대상을 초과이익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을 2천만원 단위에서 7천만원 단위로 넓혀 부담금을 줄이는 것.
또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추고, 장기 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 준공 시점부터 역산해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50% 추가로 감면해주는 안 등을 담고 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20년 이상 초장기 보유자에 대해선 감면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감면 범위가 정부안보다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논란이 된 부대 복리시설 등 상가 보유 조합원도 주택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부담금 감면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주택법 개정안도 논의된다.
정부는 최장 10년이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지난달 7일부터 최장 3년으로 단축했으나,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 조항을 담은 주택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 올해 말부터 전매제한이 풀리더라도, 그때까지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곧바로 전매할 수 없다.
야당은 이전 정부에서 실거주 의무 조항을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아 제도를 폐지하는 데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져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주택의 재건축 기간을 단축하고 용적율, 안전진단 규제 등을 완화하는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안들도 30일 상정되지만,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은 제정법인데다 내용도 방대해 통과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실거주 의무 폐지와 재건축 부담금 완화 법안 등 시급한 현안 위주로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527038300003?input=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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