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갱되지 않는 호갱너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 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등 의심거래가 확인된데 따른 조치입니다.
우선 지난 1월 이후 거래 계약된 전국 소재 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합니다. 이어 향후 운영 성과 점검 및 필요시 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연립, 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신고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 사전방지 효과와 계약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신청 지연 등 위법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의심 거래에 대해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조사 분석을 통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처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계약 이후 한동안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집값 띄우기용 허위계약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아파트 거래 건들이 속속 등기가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3~4월 계약 신고된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형 매매가격이 19억원 넘는 거래는 6건이었습니다. 이 거래들은 계약 신고 이후 두달이 지나도록 등기가 진행되지 않자 높은 매매가에 계약만 하고 실제 등기는 하지 않는 '집값 띄우기'용 미등기 거래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용 84㎡ 기준 헬리오시티에서 올해 가장 먼저 19억원이 넘는 매매가에 계약된 아파트가 지난달 28일에 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4월까지 19.7억원에 계약 신고된 거래 중 가장 높은 가격에 체결된 아파트는 이달 13일에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송파구 가락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올해 4월부터 헬리오시티에서는 19억 원 이상 거래가 다수 있었다. 보통 계약 후 두 달께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 납입 후 60일 이내에만 하면 되기 때문에 최근 들어 등기가 완료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018년 입주한 헬리오시티는 집값이 급등하던 2021년 당시 전용 84㎡의 매매가가 23.8억원까지 치솟았지만 지난해 말에는 15~16억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집값 띄우기'로 의심을 받던 반등 거래 중 상당수가 실제 등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84㎡형은 지난해 말 매매가가 18억원대까지 떨어졌으나 올 들어 실거래가가 점차 오르며 3~4월부터 21억원대에 거래 신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한동안 등기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허위 신고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올해 처음으로 21억원 이상을 기록했던 3월 6일자 계약 건을 포함해 3~4월 이 단지 전용 84㎡의 21억원 이상 매매거래 총 12건 가운데 6건의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6건은 4월 말에 거래가 몰려 있었더 만큼 이달 중 등기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투자 수요가 급증하는 집값 급등기가 아닌 실수요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 띄우기용 허위 거래 신고가 일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매매는 큰돈이 오가는 만큼 실제 등기 여부까지 확인해야 정확한 시세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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