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속2 똘추같은 조세심판원아, 이게 왜 증여야? https://naver.me/GQNzH3ip [조세심판례] "30년 함께 일했는데, 남편에게 받은 돈이 증여라고요?" 남편 명의의 과수원에서 30년간 함께 일했어도,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남편이 아내에게 준 돈은 증여에 해당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씨는 30여년간 남편 명의의 과수원에 n.news.naver.com 안녕하세요. 호갱되지 않는 호갱너너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열받는 기사를 봐서 글을 좀 남깁니다. 남편과 함께 30년을 일했어도,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남편이 아내에게 준 돈은 증여에 해당한다고?? 이러한 비상적이고 똘추 같은 결정을 한 조세심판원의 뇌 구조가 궁금하다. 30년간 과수원에서 함께 농사지으며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 그 모든 것을 공동재산으로 인정받지.. 2023. 8. 12. 상속보다 절세되는 증여 안녕하세요. 호갱되지 않는 호갱너너입니다. 증여를 받을 경우, 현재는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모든 금액입니다. 그러나 부부증여 공제인 10년간 6억 원에 비해 너무 적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상속사산의 배분비율 1.5:1과 비교해서도 차이가 큽니다. 고령화시대에는 증여로 부를 축적하는 경우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여는 상속에 비해 부작용이 없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도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은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고령화시대에는 피상속이니의 연령 또한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산을 축적하는데 상속자산이 기여하는 비중은 1980년대에는 20%였으나 2000년대 들어오면서 40%대로 늘어났습니다. 이 비중이 높은 곳은.. 2023. 7.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