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갱되지 않는 호갱너너입니다.
가점이 낮은 청약자도 당첨 확률을 높이는 꿀팁이 있다고 하는데 궁금하시죠?
전문가들은 가점이 낮은 청약자가 강남권 분양에 도전한다면 전용 60㎡ 이하 소형면적을 노려보라고 조언합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규제지역으로 묶인 강남 3구에도 추첨제를 도입해 기존 가점 100%였던 전용 60㎡ 이하는 가점 40%, 추첨 60%로 바꿨습니다. 결혼 여부, 자녀 수에 따라 가점 쌓이는 정도가 달라지는 청약시장에서 청년 세대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반면 전용 60~85㎡ 는 가점 70%의 비중이 높아 가점이 낮은 청약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가점이 높은 수요자는 중대형 주택 당첨 기회가 높아졌습니다. 기존 가점 50%에 추첨 50%이던 전용 85㎡ 초과는 오히려 가점제 비율이 80%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추첨 비율은 20%로 낮아졌습니다.
지난 3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원으로 묶여있던 특별공급 기준도 폐지됐는데요. 다자녀, 노부모 부양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은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된 전국의 분양가 9억원 이상 물량을 노려볼 만합니다.
관심 단지의 청약 일정을 확인한 뒤 자본, 소득요건, 가점 등을 꼼꼼하게 따져서 특별공급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공급 대상은 특별공급에 넣고 떨어져도 일반분양에 자동 청약 신청이 되기 때문에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해제되면서 시세대로 높아진 분양가 앞에서자금 문제로 망설이고 있다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에 추첨제가 도입돼 실수요자들에게 당첨 기회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일반공급은 순차제와 추첨제가 있는데 순차제는 청약통장 저축 총액으로 뽑습니다. 한 달에 최대 10만원씩 인정받기 때문에 오래 납입한 사람이 유리합니다. 인기 지역은 저축총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첨 합격선도 대략 1200만~1500만원 수준이었는데요. 정부가 지난해 말 공공분양의 일반 공급 물량 중 20%는 통장납입액을 보지 않는 추첨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하면서 청약통장 저축 총액이 적은 사람도 당첨될 기회가 생겼습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수도권 알짜 부지에 분양가가 시세보다 20~30% 낮은 공공분양(뉴홈) 사전청약 물량을 공급합니다. 6월 1981가구, 9월 3274가구, 12월 4821가구가 예정돼 있습니다. 사전청약은 주변 시세의 70% 수준으로 공급되고 전매 제한도 없지만, 실거주 5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 거주 기간을 비롯해 주택 소유 이력 등 모집 전형별로 청약 자격이 까다롭기 때문에 청약 전에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 뉴홈 사전청약 바로가기 ☞ https://www.xn--vf4b41gp9bm8g.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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