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갱되지 않는 호갱너너입니다.
올해부터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면서 시장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많게는 수천만 원의 세금 부담에서 자유로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고스란히 납부해야 하는 탓에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하는데요.
미네르바 올빼미로 잘 알려져 있는 세금 전문가 미르진텍스 김호용 대표님이 오는 7월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리는 서울경제 머니트렌드 2023의 연단에 올라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포함한 절세 방법을 공유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재개발·재건축 입주권·분양권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를 사례로 들며 양도세 비과세 적용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1주택자가 입주권·분양권을 취득한 뒤 2년 안에 보유 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3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정부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로 재개발·재건축 물건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한 문의도 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종전주택 보유자가 해당 주택 취득 후 1년 경과한 뒤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 취득하고,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대체 취득으로 보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10월 A주택을 구입한 뒤 2020년 9월 입주권을 취득하고 올해 5월 A주택을 처분했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입주건 취득 후 3년이 지났더라도 '실수요자'라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12일 양도분부터 정비사업으로 새로 지어진 아파트의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새 아파트 준공 후 3년 이내 전입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과세된 세액을 추징당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뒤 분양권을 구입한 1주택자도 입주권과 마찬가지로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분양권 취득 이후 3년 경과했더라도 새 아파트 준공 전 또는 준공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면 신축 아파트 준공 후 3년 이내 세대 전원이 해당 주택에 이사해야 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구입하고 잔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해당 주택을 전세로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에는 준공 후 2년 안에 전입해야 해서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전입 기한이 1년 더 연장되면서 비과세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하네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 거래가 줄어든 요즘 같은 시기에는 자녀에게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와 거래대가의 차액이 3억원 또는 시가의 5% 이상이면 양도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고 양도세 게산 시 양도 가액을 거래대가가 아닌 시가로 적용해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경제 머니트렌드 2023은 7월 5일 서울 소공동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립니다.
사전등록은 머니트렌드 홈페이지 ☞ http://moneytrend.kr 에서 무료로 가능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신청하셔서 절세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재테크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점이 낮은 청약자 당첨 꿀팁은? (44) | 2023.07.05 |
---|---|
도시재생 1호 10년 만에 신속통합으로 (25) | 2023.07.05 |
부의 상징이자 선망의 대상이 된 대한민국 아파트 (45) | 2023.07.01 |
반포 래미안원베일리 공사비 1130억원 증액 8월말 입주 (34) | 2023.06.30 |
용산 집값, 송파 제치고 3위_강남 3구 흔들리나 (44) | 2023.06.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