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시장의 수요가 서울로 쏠리는 현상이 심화되자 이러한 양극화를 고려해 세심한 미분양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8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위축지역 지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은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으로 나뉜다. 부동산 시장 과열과 침체 시 지정요건을 충족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과열지역이나 위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주건협은 대구와 경상북도와 같이 미분양이 심각한 지방에 대해 위축지역 지정을 제시했다.
지난달 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5438가구다. 이중 대구가 1만3987가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경북(9074가구), 충남(8456가구) 등에서 미분양 주택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위축지역 지정 시 DSR 비적용 또는 은행권 비은행권 50% 동일적용, 취득세 감면, 미분양 주택 매입 시 5년 동안 양도세 면제, 무순위청약 절차 및 재당첨 제한 배제 등 금융세제청약에 대한 추가 혜택을 요구했다.
다만 위축지역 지정 시 오히려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낙인효과로 분양을 기피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분양 행소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할 때, 단순히 지역별 대응이 아닌 사업과 업체별로 세부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올해 2월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종전기준으로는 많은 지역들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까지만 하더라도 관리지역 기본 요건은 미분양 주택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였으나 개선된 기준에 따라 1000가구로 상향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건협이 요청한 추가 혜택의 경우 소관 부처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일뿐더러 위축지역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청약과 금융규제 등을 다 정상화했고 규제 완화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당시 반발하는 지역들도 있었는데 위축지역을 지정할 경우 비슷한 우려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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