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095990?sid=101
경기도 부천의 재개발 예정 지역.
LH가 주도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으로 개발 속도를 높였지만 원주민들은 울상이다.
원주민 우선분양 가격이 일반분양가보다 최대 1억원 이상 높을거란 소식 때문.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이 기존 조합원에게 우대 혜택을 주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프리미엄과 다름 없는 셈.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시행을 맡아 각종 절차를 줄여 신속한 주택공급을 가능케 하도록 지난 2021년 도입
하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원주민 분양가가 일반분양가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발생하며 사업이 표류.
LH자료에 따르면 수유12구역 일반 분양가는 5.8~7.8억 수준이지만, 원주민 우선 분양가는 이보다 최소 5천만원 이상 높다.
경기도 구리에서 추진되는 도심복합사업 역시 원주민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최소 1.3억 높을 것으로 예상.
일반적인 재개발로 따지면 조합원 분양가가 더 높은 셈인데, 원주민들은 도심복합사업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이유로 꼽는다.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공사비 상승압력이 커진 상황에서 일반분양에 분상제까지 적용되다보니 공사비용 증가분은 원주민 몫.
문제는 정부가 도심복합사업의 권리산정일을 2021년 6월 29일로 정하면서 원주민들이 원하는 가격에 집을 팔지도 못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 시점 이후 매매 계약을 맺으면 새 아파트 입주권은 나오지 않고,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원주민들로서는 일반분양보다 높은 가격에 우선 분양을 받거나, 시세보다 낮은 수준에 집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
결국 원활한 사업을 위해선 도심복합사업에 분상제가 면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지만, 관련 법안은 반 년째 국회에서 표류 중.
현재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51곳은 연대를 맺고 국회를 상대로 분상제 폐지와 관련한 청원에 나선 상황.
과도한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풀지 못하면 정부의 83만호 주택공급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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