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추가 분양권 매수에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로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면
전액 대출을 회수 당하고 3년간 대출이 금지됩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규제가 풀렸다고 해서 추가 매수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매수한다면
계약금을 날리게 되는 것!!!
은행에서 6개월마다 주택 매수 여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대출, 세제, 청약 등 전방위적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를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시행 중인 규제가 많아 당첨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정부는 이달 초 연 최대2억원까지 가능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도 한도를 폐지했습니다.
정부 지침을 보면 한도가 폐지됐을 뿐 여전히 추가 주택매수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도 아직 시행되기 전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거주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둔촌주공은 "팔수는 있지만 거주해야하는" 아파트가 됩니다.
전매제한은 풀렸어도, 입주가능일로부터 2년간 거주해야 한다는것 명심!!!
그러므로, 임대 목적으로 둔촌주공을 청약받은 사람들은 유의해야 합니다.
정부는 취득세 중과도 완화하겠다고 밝혔으나, 관련 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유주택자가 둔촌주공을 매수했을 때 입주시기 중과된 취득세를 내야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반응형
'재테크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건축 대어' 삼풍아파트 (0) | 2023.03.22 |
---|---|
리모델링도 재건축 못지 않게... (0) | 2023.03.22 |
마곡에도 '반값 아파트'_내년까지 총9천세대 공급 (0) | 2023.03.21 |
의왕 오전다구역_사업중단위기 (0) | 2023.03.21 |
지방 주민의 서울 원정거래 늘어날 전망 (0) | 2023.03.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