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106135?sid=101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하락했다.
주택업계에서는 아파트 소유주들은 세금이 감면돼 반색하는 분위기인 반면, 빌라 소유주들은 보증보험상품 가입이 어려워져 세입자를 구하는데 난항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적으로 지난해보다 18.61% 하락했다.
공시가격이 내려간 것은 2013년 이후 10년만이며, 하락률은 2005년 공시가격 산정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크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합산인 보유세와 기초연금 및 건강보험료 산정을 포함한 67개 행정제도의 과표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이 낮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도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일례로 공시가격이 8억원이었던 주택 보유세는 지난해 대비 38.5% 감소하게 됨에 따라 아파트 소유주는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하지만 빌라 소유주들은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대책 중 하나로 오는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급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셋값 상한선이 대폭 낮아진 상황에서 공시가격까지 하향조정되면서 다수의 빌라 소유주가 전세 보증금 규모를 더욱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앞으로 전세보다는 반전세가 빌라시장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임대인은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공시가격을 토대로 전세가격을 매기게 되고 이로 인해 매매가격이 낮아지는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어 보인다고 한다.
자금을 모아 주거 사다리를 타려는 임차인도 월세를 지출해야 해 불리해지는 측면도 있다.
전세 빌라 10건 중 6건은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다고 해도 기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액수가 더 크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목돈 마련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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