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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입주자 하자보수 요청시 6개월 내에 보수,조치해야!!!

by 호갱너너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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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108901?sid=101 

 

새 집이 금 가고 물 새고…“그냥 살라”는 말 못하게 쐐기 박았다

국토부, 사전방문 제도 개선 입주자 하자보수 요청시 6개월 내에 보수·조치해야 앞으로 신축 아파트 하자 점검을 위한 예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은 반드시 아파트 내부 공사가 모두 완료된 이후

n.news.naver.com

앞으로 신축 아파트 하자 점검을 위한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은 반드시 아파트 내부 공사가 모두 완료된 이후 진행해야 한다.
사전점검 이후 입주예정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할 시 6개월 내로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전방문은 입주예정자가 신축 아파트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는 제도다.
하자가 있을 시 입주예정자가 보수를 요청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도록 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사전방문 기간 중에도 세대 내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하자 여부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민원이 빈번히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주체가 아파트 내부 공사를 모두 완료한 상태에서 사전방문을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또 감리자가 공사완료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 사업주체가 미시공 상태로 사전방문을 강행하는 경우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자재 수급불안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엔 사전방문 일정을 최대 15일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최근 건설자재 수급불안과 노조 파업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입주예정일 45일 전으로 정해진 사전방문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는 건설업계의 호소를 반영한 것이다.

사전점검에서 발견된 하자는 6개월 내 사업주체 측이 보수공사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별도로 정해진 하자보수 기한이 없었다. 
하자조치 결과는 지자체 품질점검단의 검토를 거치게 해 부실공사를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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