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108901?sid=101
앞으로 신축 아파트 하자 점검을 위한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은 반드시 아파트 내부 공사가 모두 완료된 이후 진행해야 한다.
사전점검 이후 입주예정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할 시 6개월 내로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전방문은 입주예정자가 신축 아파트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는 제도다.
하자가 있을 시 입주예정자가 보수를 요청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도록 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사전방문 기간 중에도 세대 내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하자 여부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민원이 빈번히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주체가 아파트 내부 공사를 모두 완료한 상태에서 사전방문을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또 감리자가 공사완료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 사업주체가 미시공 상태로 사전방문을 강행하는 경우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자재 수급불안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엔 사전방문 일정을 최대 15일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최근 건설자재 수급불안과 노조 파업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입주예정일 45일 전으로 정해진 사전방문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는 건설업계의 호소를 반영한 것이다.
사전점검에서 발견된 하자는 6개월 내 사업주체 측이 보수공사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별도로 정해진 하자보수 기한이 없었다.
하자조치 결과는 지자체 품질점검단의 검토를 거치게 해 부실공사를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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