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1채 대신 소형 2채 선택한 이들 소송...재판부 "1채 팔 수도 있었다"
아파트 재건축으로 대형평형 1채 대신 소형평형 등 2채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서울 한 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원 18명이 13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2채를 선택한 이들이다.
이 조합은 기존 주택 가격 또는 주거용 면적 범위 안에서 대형주택 1채나 전용면적 60㎡이하 소형주택을 포함한 2채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선택지를 줬다.
당시 소형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주택이 돼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2020년 8월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2019년 시행된 종부세법에서는 '3주택자나 서울 증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이 적용됐다.
이에 세무서는 2021년 11월 2채를 선택한 조합원들에게 2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총 부세 30억5800만원, 농어촌특별세 6억1100만원을 부과했다. 1인당 평균 2억원가량이었다.
조합원들은 대형주택 1채를 분양받은 다른 조합원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황인데도 이를 달리 취급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전매제한 기간 3년 동안에는 집을 팔 수도 없어 2주택자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채를 선택한 이들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으니 2주택 소유에 투기 목적이 아예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종부세법에 대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세율을 인상하면서 부의 편중 현상을 완화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기준은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2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원고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이를 1주택으로 취급하는 것은 오히려 과도하게 우대하는 결과가 돼 조세평등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소형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의 전매는 가능했다는 점에서 1주택자가 되는 방법이 봉쇄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800346?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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